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알아보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코스피, 코스닥뿐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 주식보다 훨씬 우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 장기투자자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미국 주식은 세금을 22퍼센트나 떼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22%를 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구간을 넘는 순간 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세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각 세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두 개의 세금을 비교, 정리해봅시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비과세 구간이 250만 원까지로, 양도 차익의 22%를 과세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건네받은 금액에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납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낼 필요는 없습니다. ~1년간 수익을 실현한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 시기에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보니 키움증권처럼 증권사마다 서비스로 대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 1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다음 해인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1천만 원 중 비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빼면 7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격에 22%인 0.22를 곱하면 되고, 750만 원 * 0.22 =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셨을 경우 확실히 막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란?
다음으로 살펴볼 미국 주식 세금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은행금리가 0%까지 떨어지면서 안전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말 그대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입금할 때 이미 15%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좋습니다. 이미 공제된 뒤의 금액으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투자로 3종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2 종목이 배당주입니다. 배당 시기가 되면 위의 사진처럼 배당금이 입금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으로 나누어 쓰여 있습니다. 적당히 계산해서 원천징수 후에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비교 정리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
시점 | 차익 실현 시 | 배당금 발생 시 원천징수 |
세율 | 22% | 15% |
계산 | 연 합산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 부과 | 배당소득세 + 이자 합산하여 2천만 원 이상 시 종합과세 대상 |
오늘 보신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22%라는 무서운 세율을 매기니까, 거액의 투자가라면 미국 주식의 세금을 신경 쓰면서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팁이 있다면, 한국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을 할 때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주식을 하시는데 환율변동이 심할 때에는 환율로 인한 환전수수료와 환차익까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인수할 때는 환율이 낮을 때가 유리하고, 매각할 때는 환율이 높을 때가 유리합니다. 매수매도 금액이 큰 대왕 개미라면 환율 부분도 잘 고려해서 매매 시기를 계산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